주주가 이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(주주총회 의제 또는 의안)으로 상정해 줄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. (상법 제363조의2 제1항)
회사의 주식 1%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주총회일 (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)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.
주주제안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